[본회의]제4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찬반토론- 박호형 의원
[본회의]제4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찬반토론- 박호형 의원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4.25 2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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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5(월) 15:00 제4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반대 토론

안 건 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지역 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 의원
박호형 의원

박 호 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일도2동갑)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일도2동갑 을 지역구로 하는 박호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6․1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안의 부당함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선거구획정안이 과연 절차적으로 타당하고 공정하게 획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021년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3:1기준에 맞지 않는 선거구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도2동은 이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거구획정 인구기준시점에 대해서도 2021년 9월 말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도2동선거구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든 통합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8회 동안 회의를 거치면서 일도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여론수렴과정도 없었기 때문에, 일도2동 주민들은 당연히 이번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2명의 도의원을 선출한다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22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갑자기 일도2동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획정안을 결정하면서 일도2동 주민들은 분노하였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대체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번 선거구획정안을 결정하였습니까?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21년 9월 30일로 결정했던 인구수 기준시점을 10월 31일로 변경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일도2동갑선거구는 16,147명, 을선거구는 16,485명으로 두 선거구를 합치게 되면 32,632명으로 최대인구수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전혀 통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10월 31일로 기준을 변경하게 될 경우 32,553명으로 최대인구수 기준을 넘지 않게 되어 통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준시점을 변경한 것은 일도2동을 통합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며, 이는 일도2동 주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도2동 주민들은 제주도민이 아닙니까?

일도2동 주민들의 참정권은 무시되어도 된단 말입니까?

일도2동 주민들에 대한 현장설명회도 없었고, 기준시점도 임의로 바꾼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신뢰원칙 위반은 물론 행정상의 큰 절차적 하자와 과오가 있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제주특별법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었고, 도의회의원 선거구도 다른 지역과 달리 국회가 아닌 우리 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결정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아무리 선거구획정의 시급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전 공감대 없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과연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기준 조차도 제주 스스로가 정한 기준을 버리고 다른 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따라간다면, 앞으로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를 선도한다는 말을 꺼내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도2동 선거구 통합으로 인해 일도2동 주민들의 투표가치 평등은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칙과 기준도 없이 오히려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이번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해주실 것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도의회,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본회의장
제주도의회,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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