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위 회의 결과? ...일도2동 갑·을 통폐합 결정, 도지사 권한대행에 제출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위 회의 결과? ...일도2동 갑·을 통폐합 결정, 도지사 권한대행에 제출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2.04.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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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는 45명(교육의원 5명 포함), 지역구 의원 32명, 비례대표의원 8명 결정
제주시 아라동선거구, 아라동 갑과 을선거구로 분구,제주시 애월읍선거구, 애월읍 갑과 을선거구로 분구
제주시 ① 일도2동 갑선거구 ② 일도2동 을선거구 -> 제주시 ① 일도2동선거구로
서귀포시 ①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 ② 서홍동·대륜동 선거구 -> 서귀포시 ①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선거구, ② 대륜동선거구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고홍철)는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별관 4층 자연마루 회의실에서 ‘제18차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홍철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고홍철)는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별관 4층 자연마루 회의실에서 ‘제18차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홍철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고홍철)는 22일 ‘제18차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청 별관 4층 자연마루 회의실에서 '제18차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갖고 표결 끝에 일도2동 선거구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 의결하고, 결과보고서를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제출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획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는 45명(교육의원 5명 포함)으로 하고, 지역구 의원 32명, 비례대표의원 8명으로▲도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선거구획정에 기준이 되는 인구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전국시도의회선거구획정 인구기준일을 2021.10.31.일로 정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선거구역 획정에 필요한 인구기준일을 2021.10.31. 현재 인구수로 결정했다.

* 2021.10.31. 현재 인구수 : 678,135명(주민등록 676,569명 외국인 1566명)

* (참고 : 2018년 획정 기준일) 당초 17. 9월을 기준일을 정하여 획정했으나, 제주특별법 개정(18. 3월, 2명증원)됨에 따라 전국시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 인구기준일인 17.10월로 변경하여 획정함

선거구 획정기준에 따른 상·하한 인구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여 선거구 간 인구비례 기준을 3:1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그 외,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획정기준 외 문화·역사·생활권·지역정서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고홍철)는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별관 4층 자연마루 회의실에서 ‘제18차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홍철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고홍철)는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별관 4층 자연마루 회의실에서 ‘제18차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홍철 위원장)

도의원 지역선거구 조정 관련

▲제주시 아라동선거구는 아라동 갑과 을선거구로 분구
- 아라동갑선거구 : 1통~4통, 10통~11통, 13통~23통, 25통~26통, 31통~32통
- 아라동을선거구 : 5통~9통, 12통, 24통, 27통~30통

▲제주시 애월읍선거구는 애월읍 갑과 을선거구로 분구
- 애월읍갑선거구 : 애월리, 곽지리, 금성리, 봉성리, 어음리, 납읍리, 상가리, 하가리, 용흥리, 신엄리, 중엄리, 구엄리, 고내리
- 애월읍을선거구 : 소길리, 장전리, 유수암리, 하귀1리, 하귀2리, 상귀리, 수산리, 고성리, 광령1리, 광령2리, 광령3리

▲제주시 ① 일도2동 갑선거구 ② 일도2동 을선거구를 -> 제주시 ① 일도2동선거구로

▲서귀포시 ①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 ② 서홍동·대륜동 선거구를 -> 서귀포시 ①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선거구, ② 대륜동선거구로 

▲제주시 연동 갑과 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 
- 연동갑선거구 : 1통~21통, 37통, 45통~47통
- 연동을선거구 : 22통~36통, 38통~44통, 48통, 50통
※ (조정)연동 44통 : 갑 → 을선거구

교육의원 선거구는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현행대로 한다.

고홍철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제주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오늘 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고, 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15개월간 18차례의 선거구획정위원회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 의견이 반영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6월 1일 지방선거 전 위원회에서 결정한 선거구획정안이 반영된 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제주도지사에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이 반영된 조례는 제주도의회에 회부돼 표결에 부쳐져 오는 29일까지 통과돼야 한다.

◆ 위원회 건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인구증가와 도심 집중화 현상 등으로 지역별로 인구편차가 커지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회의원 정수를 제주특별법으로 정하고 있어 제주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또한, 지방선거가 있는 4년마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인구증가 지역의 선거구 분구와 구도심 및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통합 과정에서 주민 대표성 약화 논란과 지역 간 갈등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도 개선 등을 건의드림

△제주특별자치도와 의회에서는 도민통합을 견인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이 반영된 지방선거 제도 개선을 모색해 나가기 바람.
△각 정당에서는 금번 통합되는 지역선거구에 주민대표성 약화가 보완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인사가 2022년 지방선거 도 의원 비례대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드림
△제주특별자치도 및 2026년 지방선거에 앞서 구성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금번 통합되는 선거구의 지역 대표성 문제를 최우선 고려하여 선거구가 획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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