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과속방지턱은 도로안전 시설물이다
[기고]과속방지턱은 도로안전 시설물이다
  • 뉴스N제주
  • 승인 2022.04.0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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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실 표선면
정근실 표선면
정근실 표선면

시내 주요 도로나 이면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많은 과속 방지턱과 마주하게 된다. 잦은 제동과 충격으로 다소 귀찮게 여겨질 수는 있겠으나, 과속 방지턱은 어린이나 노인보호구역 등에 설치되어 운전자들의 과속을 방지하고, 보행자 보호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과속 방지턱은 차량 진행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물리적인 수직 단차를 주어, 차량의 진행속도에 비례하는 물리적 충격을 줌으로써 속도 저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안전 시설물이다.

이에,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등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대하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표준규격(길이 3.6m·높이 10㎝)에 적합하게 설치돼야 한다.

표준 높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과속 방지턱과 차량 하부가 충돌해 오히려 차량에 손상을 입히거나 탑승자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반대로 표준 높이보다 낮은 경우는 차량 속도 저감 효과가 떨어져 과속 방지턱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

과속 방지턱은 형상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제로 원호형 과속방지턱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방지턱은 그 시설의 형상과 기능상 낮은 속도에서는 불쾌감이 없이 비교적 완만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반면 일정 속도 이상에서는 운전자에게 충격에 의한 불쾌감을 주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과속 방지턱을 설치할 경우 과속 방지턱 전방 20m 안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흰색과 노란색의 도료를 번갈아 가며 45도 각도로 칠해야 하고 반사성 도료를 사용해야 한다.

일부 운전자들은 과속방지턱을 안전을 위한 장치로 생각하지 않고 운행 중의 불쾌감을 주고 또는 차량 파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단순한 장애물로 인식해 감속 대신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피해 운전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방지턱을 통과하는 때도 있어 아쉬울 때도 적지 않다.

과속 방지턱을 잘 사용하려면 우선 예고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에서부터 서서히 감속 운행하고 좌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턱을 지나갈 때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행자 또한 과속 방지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주행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도로를 건너기 전 일단 멈춰 살피고 차량이 없을 때 통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과속 방지턱이 운전에 불편을 주는 장애물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시설물이라는 생각을 갖고 과속 방지턱이 없더라도 여유를 갖고 제한속도를 지키는 현명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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