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신청하세요”
서귀포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신청하세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2.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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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임대료 요율 인하 6개월 연장
김보협 정방동장
김보협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연장」방침에 따라 상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 건물분의 임대료 감면(대부요율 1%로 인하)을 지난해에 이어 6개월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2020년 신설된 관련 조례 등 도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차(2021.1.1.~ 6.30.), 2차(2021.7.1.~12.31.)에 걸쳐 약 1억 60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으며,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임대료 1억 원 상당의 감면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면 적용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감면 신청은 감면 적용 기간 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감면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보협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 인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더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기간 내에 반드시 감면 신청을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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