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 승진인사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
제주문화예술재단, 승진인사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1.13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원 건의 수렴하여 승진인사 추진, 규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심사
제주문화예술재단 시그니처(로고)
제주문화예술재단 시그니처(로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은 13일 최근 언론에서 승진인사에 대한 불공정 주장에 대해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 “경영혁신” 발표 10일만에 직원들 “불공정”(제주매일 4면) 
- 임기말 불공정 승진인사 추진, 승진인사 절차상 오류, 육아휴직자 최하등급 부여
△승진 후보자들 ‘불공정’ 주장, 문예재단 인사 앞두고 ‘마찰’(제주신문 7면) 
- 인사평가 평정점 반영기간 불일치, 승진심사 기준 비공개 등

재단은 수년간 승진인사가 없었던 상황에서 상위직급 결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직급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영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승진인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간 승진인사가 정기적으로 시행되지 않아서 나타난 여러 의견과 개선 사항은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면서 제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승진인사 시기에 대해 2017년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확대(27명 → 57명)되었지만, 우리 재단은 2016.12월 승진인사 한 이후 승진인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해 직원들은 여러 번에 걸쳐 승진인사 건의가 있었다"며 "재단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연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는 임용권자인 이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올해 1월 중 경영혁신 등 분위기 쇄신을 하고 그동안의 1월 승진인사가 바람직하다는 직원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승진인사 시기는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인사평가 평정점 반영기간은 재단 「승진에 관한 내규」 제4조(인사평가 평정점 적용)에 최근 3년 동안의 근무성적 평정점 평균점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말했다.

* 2021년 평가는 차년도 2월 이후에 나옴에 따라 평가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는 2018년, 2019년, 2020년 근평점으로 명부 작성
* 우리 재단은 2016년 12월 승진심사 할 때에도 2016년 평가는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까지 평가결과를 갖고 심사하였음 (공무원 평가도 동일함)

육아휴직자 최하등급 부여에 대한 제기에 대해 재단은 「인사평가 내규」 제9조(정기평가의 예외)에 휴직, 직위해제, 수습 등 그 밖의 사유로 평가대상기간 중 6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직급별 최하등급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는 것으로 불합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 당해연도 6개월 이상 근무한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 받고, 6개월 미만 근무한 휴직자는 최하등급을 부여하기로 한 내규는 2018년 최초 제정될 때부터 계속 이행되고 있는 사항임.

승진심사기준, 승진심사 절차 등에 대대 재단은 승진심사기준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는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업무추진실적, 심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를 종합적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승진심사는 관련 인사관련 제규정을 준수하면서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 관계 규정 】
〔인사관리 규정〕
제21조(승진의 원칙) ④ 승진은 연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는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승진에 관한 내규〕
제4조(인사평가 평정점 적용)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작성에 있어 근무성적의 평정은 최근 3년 동안의 근무성적 평정점 평균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본 내규에 따른 승진을 최초로 시행하는 2018년도 승진심사 시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사평가 내규〕

제9조(정기평가의 예외) ① 휴직 및 직위해제, 수습 등 그 밖의 사유로 평가대상기간 중 6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직급별 최하등급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