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돈산업 발전·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불합리한 법 적용 개선해야”
제주한돈산업 발전·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불합리한 법 적용 개선해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1.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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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돈산업 발전·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제주한돈산업 발전·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효율적인 악취관리 및 단속을 위해선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악취저감방안을 마련하고, 다원화된 법적용 문제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정 제주와의 공존을 위한’ 제주한돈산업 발전과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가 지난해 12월 31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김재우 회장, 강명수 사무국장 등을 비롯한 도내 양돈인들이 참석했다.

제주도에선 강명균 제주도 생활환경과장, 강윤욱 제주도 축산정책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양 행정시에선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 홍상표 제주시 축산과장, 고철환 서귀포 녹색환경과장, 문혁 서귀포시 축산과장 등이 함께 했다.

행사를 주관한 제주도의회에선 좌남수 도의장을 비롯해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영상보기 :http://www.council.jeju.kr/activity/movie/play.do?act=view&seq=311322

이날 간담회에 앞서 강명수 사무국장은 제주양돈산업 현안 발표를 하였다. 서두에 악취관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며, 주변마을 허용기준 초과율이라던가 양돈농가 허용기준 초과율이 최근 3년 사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는 농가들의 많은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를 무시한 채, 환경 당국이 양돈장 악취 발생 시 악취측정은 ‘악취방지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처벌은 ‘악취방지법’이 아닌 ‘가축분뇨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원화된 행정처분 문제를 제기했다. 즉,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법 적용 선택에 따라 행정처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양돈장이 아닌 곳은 ‘악취방지법’을 적용하고 있어 개선권고 처분만 내리고 있지만, 양돈장은 ‘가축분뇨법’을 적용하여 단 2회 위반으로도 ‘허가 취소’라는 철퇴를 맞을 수 있다.

때문에 강명수 사무국장은 “당국의 악취관리가 도내 양돈장에 대한 폐업이 목적이 아닌, 규제를 통한 악취 저감이 목적이라면, 처벌 역시 ‘악취방지법’을 따라야 한다”면서 “만약 법률만으로 악취를 저감하기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면 악취 관련 조례를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도내 양돈업계가 불합리하며 이원화된 법 적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일단 제주도는 현행 방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강명균 생활환경과장은 “돼지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악취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양돈장에서 분뇨와 악취를 따로 분리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축분뇨법’ 관리 기준에 ‘악취방지법’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좌남수 의장, 제주 한돈산업 상생방안 모색
제주한돈산업 발전·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강 과장은 그러면서 “지난 2017년 상명석산 사태 이후 관련 조례가 강화됐다. 단속 공무원 입장에선 관련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며 “(농가가)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 처벌 수위를 완화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 기준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길호 위원장은 “법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면서 “같은 기준을 위반한 경우인데, 업종에 따라 관련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건 기본적으로 법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부정”이라고 말했다. 현길호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선 부서를 따질 게 아니라 행정에서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1차 위반 시 사용중지, 2차 허가취소인데, 도내 양돈업계에선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중간 협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양돈장 근거리에서 악취 문제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악취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좌남수 의장은 “현행 제도상 기존 양돈장을 인수 받고 새롭게 정비하더라도 앞서 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 소급적용 받기 때문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면서 “때문에 업계의 반발이 생기는 것이다. 보다 세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좌남수 의장은 그러면서 “제주도 입장에선 양돈산업도 육성해야 하고, 악취도 잡아야 한다” 면서,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제주도 축산·환경부서와 한돈협회, 제주도의회 실무진이 만나 접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재우 협의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양돈농가들도 (악취 문제를)개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오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다만, 당국의 강력한 처벌 때문에 농가들이 우울증이 생길 지경이며, 자구 노력 의지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양돈농가들은 청정 제주와의 공존 및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나눔행사, 환경보전사업 등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며, 불합리합 법 적용 등의 제도 개선도 병행하여 줄 것”을 당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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