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차고지 이용실태 점검 완료
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차고지 이용실태 점검 완료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11.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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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실태 점검 자기차고지 780개소 1299면 중 위반 4개소 8면 적발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부설주차장의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부설주차장 소유자들에게 본래 기능 유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차고지 이용실태 점검 완료

제주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조금으로 조성된 『자기차고지』에 대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소 8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되어 의무사용기간 10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조성된 차고지 780개소 1,299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항은 차고지 내 물건적치 2건, 부설주차장 사용 1건, 용도 외 사용 1건이다.

이에 경미한 물건적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였고 과도한 물건적치 및 부설주차장 사용, 용도 외 사용 등 현장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보조금 환수 등 행정조치를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자기차고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생활 속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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