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제주도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10.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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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임업 공익직불제 도입…제주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서도 신청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2차년도 제주표고버섯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임업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 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는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 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는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라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 관리, 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하는 농업경영체다.

➤ 「임업진흥법」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수  약초류  약용류 수목부산물유  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 그밖의 임산물은 1천㎡이상➤ 「임업진흥법」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  산나물류  분재는 300㎡이상➤ 표고자목은 20㎥이상 ➤ 「산림자원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은 3만㎡이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8.12.24)으로 생산수단에 “임야” 추가

등록 대상인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지역의 경우 기존 서부지방산림청(전북 남원시 소재)에서 제주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서귀포시 남원읍 하례2리 소재)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등록 대상자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영정보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뤄지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송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로 향후 임업인의 소득 안정이 기대된다”며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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