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인구교육으로 풀어 나가자
[도의회]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인구교육으로 풀어 나가자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8.20 2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학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조례 제정에 나서
김경학 의원
김경학 의원

◇인구교육의 시행 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인구교육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을 금번 제398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체계적인 인구교육 방안 마련

조례안에 따르면, 체계적인 인구교육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학생 발달 단계별 및 교직원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지원,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 선도학교 운영, 교원 연수 등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여 공무원 연수기관이나 학회 또는 대학 등에 연수 위탁 등에 관한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인구교육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학교 신․증설 및 폐교 등 인구구조 및 학력인구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실효성있는 학교 인구교육을 지원하도록 여러 형태의 전문적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조례 제정의 의의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김경학 의원은 “우리 사회가 초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학교 인구교육을 통해 인구 적정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생명존중, 평등의식, 가족 친화적 가치관 등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인구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제주도정에서 시행하는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도정과 학교 간의 인구교육이 연계되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지난 2019년도 개최된 제6회 인구교육포럼에서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인구 현상과 변동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인구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가 있는데, 제주는 2019년 출산율 1.15명에 이어 2020년 고령인구가 15%를 차지하여 2027년이 되면 고령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조례는 김경학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성의, 문종태, 오영희, 송영훈, 이상봉, 박호형, 김경미, 양병우, 김대진, 강민숙, 강성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8월 30일에 예정되는 제398회 교육위원회의 1차 회의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