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제주, 보이스피싱 검거·예방 사례 크게 늘어
[경찰청]제주, 보이스피싱 검거·예방 사례 크게 늘어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6.20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집중대응 기간 중 60명 검거(9명 구속), 3억 1천여만 원 피해 보전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지난 4월 26일부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집중대응’ 기간을 운용,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 및 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그 결과 집중대응 기간 중(4. 26 ~ 6. 17.) 총 60명을 검거, 그 중 9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3억 1000여만 원의 피해금을 보전하고, 범죄에 사용된 계좌 69개를 지급정지 조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검거 6월1일부터 2일까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800여만 원을 받아 편취한 A○○(22세, 여)와 B○○(22세, 여)를 공범으로 지난 5일 검거·구속했다.

시민 신고에 의한 피해예방 사례도 잇따라

특히 최근 들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기려 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직원 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택시기사, 편의점 업주,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의 신고로 피해를 예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 주요 피해예방 사례

▲6. 14. 피해자(40대, 여)는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응대 “2.8% 금리로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에 필요한 앱 설치 요구하자 이에 응함

이후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와 “신규대출을 받으면 여신한정계약 위반이라며 벌금(위약금) 388만원과 기존 대출금 4,300만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며 “론플레이어 방식‘(직원 방문 상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자 피해자는 이 말을 믿음

6. 15. 피해자는 주거지 인근 피해자 차량안에서 피의자에게 4,300만원을 전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은행 및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정상 상환처리 여부를 문의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인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국민은행 콜센터에 연락 콜센터 직원이 “보이스피싱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자, 피의자로부터 돈을 빼앗고 경찰 112에 신고하자 피의자는 도주

신고를 받은 동부서 112종합상황실은 피의자 인상착의와 도주방향 등을 실시간 전파, 함덕파출소·삼양지구대 합동으로 신고접수 10여 분 만에 피의자 검거

▲6. 14. 피해자(50대, 남)는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2,700만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수거책에게 2,700만을 전달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용을 듣고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한 택시기사가 인근 지구대에 방문 신고하여 피해 예방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해킹 앱이 설치되어 있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인, 피의자 추적 중

▲ 6. 11. 피해자(30대, 여)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2,100만원을 인출해 수거책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한 피해자 여동생(경기도 거주)이 경찰에 신고

신고를 받은 동부서 오라지구대 및 형사팀 현장 출동 피해자를 만나 설득하여 피해 예방
피의자는 해킹 앱을 통해 피해자가 경찰과 통화한 사실을 인지하고 사전에 도주, 경찰 추적 중

▲6. 15. 피해자(50대, 여)는 “딸을 납치했으니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핀번호를 말하라. 그러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는 말에 속아 조천읍 소재 한 편의점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던 중 피해자가 편의점 업주에게 ‘딸이 납치됐다’는 메모지를 전달, 이를 본 편의점 업주가 경찰에 신고
경찰은 딸의 안전을 확인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치를 실시간 추적, 신고 접수 30분만에 피해자 발견 설득하여 추가 피해 방지

▲6. 15. 피해자(40대, 여)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피의자(20대, 남)에게 760만원 전달

피의자가 ○○은행 제주지점에서 100만원씩 무통장 입급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
경찰 4분만에 현장 도착, 피의자 검거 및 560만원 압수

이처럼 최근들어 피해 예방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경찰이 언론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전방위적 홍보를 전개함으로써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거나 피해를 예방한 시민에게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함으로써 신고가 활성화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8일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112신고 후 도주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따라가며 피의자의 인상착의와 도주 방향 등을 경찰에 정확히 설명함으로써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하는 등, 금년들어 보이스피싱 검거 및 예방에 기여한 시민 15명에게 총 8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이나 금감원 등 정부 기관이 전화상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며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경우는 200% 사기”라며, “보이스피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일단 전화를 끊고 다른 전화로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함은 물론 제주경찰 全 기능이 총력 대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없는 청정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