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탐나는전 부정유통 수시 모니터링 강화
제주도, 탐나는전 부정유통 수시 모니터링 강화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4.25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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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나는전 지류상품권 불법 환전 등 불법행위 의심 사업자에 대한 불시 현장단속 실시
관련법에 따라 가맹취소,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경찰 수사의뢰 가능
제주도는 12월 8일 현재까지 탐나는전 가맹점을 모집한 결과, 총 9300여건의 가맹점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지류상품권을 불법 환전하는 속칭 ‘깡’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지류상품권을 불법 환전하는 속칭 ‘깡’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실시된 전국 지역화폐 불법행위 일제단속과 별개로, 기간을 두지 않고 전 가맹점의 환전내역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불법 환전이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한 불시 현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불법행위로는 탐나는전을 가맹점이 아닌데도 거래대금으로 받거나 서비스물품 판매 없이 받아 은행해서 환전한 경우이다.

또한 가맹점주 본인명의 또는 가족지인 등 차명으로 구매한 탐나는전을 그대로 환전해 차익을 남기는 경우 등이 있다.

탐나는전 불법행위에는「지역사랑상품권법」 및 「보조금법」을 적용해 가맹취소 뿐만 아니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경찰 수사의뢰도 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3월 18일부터 30일까지 두 차례 단속을 통해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절차를 밟고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특히 일제단속과 가맹점 문자안내를 통해 다수의 가맹점주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량한 소비자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탐나는전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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