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1년 상반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대학생 확인조사 실시
제주시, 2021년 상반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대학생 확인조사 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3.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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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재학 여부 등 확인을 통한 급여 적정성 확보
김미숙 제주시 건입동사무소
김미숙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세대의 대학교 재·휴학생 자녀 860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1학기) 급여와 자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3월 말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복지대상 대학생의 재학·휴학 여부, ▲졸업 여부, ▲군입대 여부,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 활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과 급여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해당 대상자들에게 확인조사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3월 말까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각 거주지 읍·면·동으로 제출하면 된다.

객관적 증빙자료는 ▲재학(휴학) 중인 대학생은 재학(휴학) 증명서, ▲취업이나 시험준비생은 원서접수증 또는 학원수강증명서, ▲군입대 확정이나 예정자는 입영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대학생인 경우 근로(사업)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100% 반영하지 않고 해당 근로(사업)소득에서 기본 4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휴학생의 경우 휴학 후 최대 1년 동안은 대학생으로 인정하여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김미숙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복지급여수급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들이 급여 감소나 자격 중지, 급여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조사 대상자 분들도 성실하게 상담 및 신고를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상반기(3월)․하반기(9월)에 걸쳐 기초생활수급 대학생 1,836명에 대한 대학재학 및 소득활동여부 등의 학적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급여 및 자격에 반영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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