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함덕리 벽돌공장 사업승인 감사위원회 감사청구 결정
제주시, 함덕리 벽돌공장 사업승인 감사위원회 감사청구 결정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8.12.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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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최근 함덕리에 건설되고 있는 벽돌공장 창업사업 승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업체명 :주식회사 대덕(대표 김 00)
-소재지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317-3외 1필지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23324)

제주시는 최근 언론 등에서 불거진 함덕리 벽돌공장 승인반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9일 함덕리를 방문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결과 함덕리에서 재료단위 오기표기 등 서류검토 미비로 행정불신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문제점들, 즉 사업계획서 및 환경성검토서 상의 재료단위 오기표기 등을 사유로 사업승인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이의제기를 지속 주장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시 관계자는 “감사 중에는 건축공사를 일시 중단해줄 것을 업체에 협조요청했다”며, “업체는 최종 감사위원회 감사처분 결과에 신속하게 따르겠다”고 밝혔다.

□승인 추진상황 
'17.3.24-17.9.5: 3차 걸쳐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17.9.6:관련부서 협의
'17.9.18:사업게획 승인(경제일자리과)
'18.2.20:건축허가
'18.5.7:건축착공 (현 공정률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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