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 실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 실시
  • 오경희 기자
  • 승인 2018.11.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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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장애인등 편의증진법’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제 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을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한달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합동점검은 서귀포시·자치경찰단·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이 주체가 되며, 11. 12일(월) ~ 13일(화)은 전국 일제단속 기간으로 지정되어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루어지고, 11. 14일(수) ~ 12. 11일(화)은 민·관 합동점검 기간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 54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이 실시된다.

☞ 단속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 장애인복지법(제90조)

불법주차, 주차 방해행위,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불법대여 등이 단속 대상이며 과태료금액은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불법대여 200만원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 및 장애인들의 이동편의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홍보·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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