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N]"정부와 국회는 올해 반드시 제주4·3특별법 개정"
[현장N]"정부와 국회는 올해 반드시 제주4·3특별법 개정"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6.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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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의회․정당․시민단체 등 전국 124개 단체 모임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15일 기자회견
원 지사 “국민들과 4·3특별법 개정 위한 힘찬 발걸음 내 딛겠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4·3단체, 원내정당, 시민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뜻을 함께하기로 결의했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4·3단체, 원내정당, 시민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뜻을 함께하기로 결의했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4·3단체, 원내정당, 시민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뜻을 함께하기로 결의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15일 오후 1시 도의회 앞 광장에서 전국 124개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민관 합동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4·3단체, 원내정당, 시민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뜻을 함께하기로 결의했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4·3단체, 원내정당, 시민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뜻을 함께하기로 결의했다.

공동행동에는 제주도내 행정기관*, 원내정당**, 시민단체*** 등을 비롯해 (사)한국민예총 등 도외 시민단체들도 함께 참여했다.

*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당: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 제주도당
***시민단체: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4·3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오랜 세월 4·3 유족과 제주도민이 힘을 모아 투쟁해 얻어낸 결과물이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4‧3특별법 제정, 노무현 정부 시절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채택과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 낸 원동력이었다”고 피력했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4·3단체, 원내정당, 시민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뜻을 함께하기로 결의했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4·3단체, 원내정당, 시민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뜻을 함께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4·3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4·3이 발생한 지 벌써 70여 년이 흘렀지만 완전한 진실규명과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반세기 넘게 금기시돼온 4·3은 여전히 제주의 아픈 상처이고 치유되지 않은 질곡의 역사”라고 단정했다.

또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는 4·3특별법 개정”이라며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학살된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을 비롯해 불법적으로 자행된 군사재판 무효화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3특별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장기간 계류하다 결국 자동폐기 되고 말았다”고 낙심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권의 행태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서로 네 탓 공방만 펼치다 끝내 4·3유족과 제주도민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말았다”며 “실망과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크지만 그냥 이대로 주저 않을 수는 없다. 결코 포기할 수 없다. 4·3특별법 개정은 잘못된 과거사를 정의롭게 청산하고 치유해 나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송승문 유족회장은 “이제 우리는 다시 떨쳐 일어서려고 한다. 이에 우리는 오늘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 대응 기구인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의 이름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며 “공동행동에는 4·3 관련 단체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24개에 이르는 민관 및 정당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연대의 힘을 모아 올해 안에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4·3단체, 원내정당, 시민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뜻을 함께하기로 결의했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4·3단체, 원내정당, 시민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뜻을 함께하기로 결의했다.

그는 “최근 21대 국회가 개원했다.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은 한결같이 4·3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4·3 7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했고, 최근 열린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도 “반드시 4·3의 명예회복을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고령의 4·3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의 나이를 감안하면 국회에서 조속히 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한평생 고통 속에 살고 계신 4·3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더는 늦출 수 없다”며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한 여야 국회의원과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공언한 약속을 올해 안에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계절의 봄은 스스로 찾아오지만 역사의 봄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역사인 4·3이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주도민과 국민 여러분이 함께 손잡아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4·3단체, 원내정당, 시민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뜻을 함께하기로 결의했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4·3단체, 원내정당, 시민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뜻을 함께하기로 결의했다.

■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통합당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평화재단,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사)진아영할머니삶터보존회, (사)제주다크투어, 제주4·3문화해설사회, (사)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 ㈜제주생태관광, 제주통일청년회, 한살림제주생산자연합회, (사)한국청년센터제주지부, 제주청년협동조합, 마중물,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바르게살기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해설사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학부모연합회,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제주시농협,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제주시통장협의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제주시산림조합, 대한불교조계종23교구, 대한불교조계종포교사제주지역단,(사)서귀포를사랑하는모임, (사)제주불교청년회, 서귀포불교문화원, 서귀포시새마을회, 서귀포시통장연합회, 서귀포불교문화원, 제주불교4·3추모사업회, 서귀포시연합청년회, 서귀포산림조합, 월남참전자회서귀포시지회,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신제봉행위원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 사회혁신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4·9통일평화재단, 한국작가회의, 육지사는제주사름,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여수YMCA,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6월항쟁계승안산추진위원회, (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사)환경정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청년회, (사)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지금여기에, 수상한집, (사)한국민예총, (사)강원민예총, (사)경기민예총, (사)경남민예총,(사)광주민예총, (사)대구민예총, (사)대전민예총, (사)부산민예총, (사)서울민예총, (사)세종민예총, (사)울산민예총, (사)인천민예총, (사)전남민예총, (사)전북민예총, (사)충남민예총, (사)충북민예총, (사)불교사상연구회,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노무현재단 경남위원회. 6월의 울산사람들.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위원회.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노무현재단 울산위원회(이상 무순/6월15일 현재 124개 단체)

■ 공동행동 조직구성
■ 공동대표단=참가단체 대표 124개 단체(6월 15일 현재/추가 가능)
■ 상임공동대표
● 행정·의회 등=원희룡 도지사, 김태석 도의회 의장, 이석문 교육감
● 정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위원장(현재 공석), 고병수 정의당 도당 위원장
● 4·3 및 시민사회=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허영선 제주4·3연구소 소장, 정연순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이종형 제주민예총 이사장, 임성우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협의회장, 현용주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장, 조순호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의장, 송영심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무순)

■ 공동집행위원장
○ 김성도 제주4·3희생자유족회 4·3특별법 개정 특별위원장, 박진우 제주4·3범국민위원회 집행위원장, 강호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 공동사무국
○ 공동사무국장 김명석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무국장, 강성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사무국장
○ 정책기획팀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
○ 공동사무국 및 홍보, 조직, 재정 등은 추후 필요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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