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어촌민박 직접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만 운영 가능
서귀포시, 농어촌민박 직접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만 운영 가능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5.0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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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서귀포시청

서귀포시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 개정(2020.2.11.)으로 오는 12일부터는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유여부에 상관없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민박을 신고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었으나

올해 8월 12일부터는 6개월 이상 서귀포시 농어촌지역에 계속 거주한 주택 소유자에 한해서 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는 서귀포시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였으며,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신고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민박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규정 또한 강화된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서귀포시로 제출 해야하며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민박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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