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민간영역으로의 확대 시작
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민간영역으로의 확대 시작
  • 이은솔 기자
  • 승인 2020.03.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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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하우스 액티브분야(태양광 등) 지원 사업 공모

제주시(시장 고희범)가 제로에너지하우스의 민간영역 확대를 위한 ‘에너지고효율등급 인증 건물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되는 내용은 에너지고효율등급 인증(예비인증 포함)을 받은 신축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장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열회수환기장치 등이다.

최대 지원금액은 신청항목 모두 합산하여 1200만원까지로 설치금액의 5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지원내역을 보면 주택 태양광발전장치는 10kW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그리고 3kW 이내로 신청할 경우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되는 태양광주택지원사업 지원금 30%를 추가로 받아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의 경우 비용의 50% 이내로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되며, 열회수환기장치도 1대당 최대 80만원까지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에너지고효율 등급 1++이상으로 인증 받은 단독주택과 제로에너지하우스 인증을 받은 단독주택의 건축주로, 올해 본인증 획득 및 사업완료 가능할 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9월 21일까지로, 기간 내 매월 21까지 제주시청 경제일자리과(728-2832)로 접수하면 된다.

제로에너지하우스는 최근 폭염일수가 많아지고 있는 등 이상기후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수단으로 그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그 확산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제로에너지하우스로 건축할 경우 단열과 기밀강화로 에너지손실을 줄이고, 태양광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며 열회수형 환기설비를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도 저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에너지절약 설계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 인하 등으로 공사비 증가액은 약 5%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등급에 따라 용적률과 건축높이가 완화(11~15%)되고 취득세 15%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제주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혜택으로 건축주의 비용부담은 더 줄어둘 것으로 보인다.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제로에너지하우스 민간영역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제주시민이면 한국감정원 제주지사(722-6875)에서 건물에너지평가 전문가로부터 에너지고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하우스에 대한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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