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동차세 연납, 3월에도 7.5% 세액공제 가능!
[기고]자동차세 연납, 3월에도 7.5% 세액공제 가능!
  • 이은솔 기자
  • 승인 2020.03.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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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호 애월읍사무소 부읍장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강 선 호
강선호 애월읍사무소 부읍장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두 번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전체 세액의 10%를 납세자에게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연납신청은 1월에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3월, 6월, 9월에도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이후 남아있는 기간을 할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할인의 정도는 달라진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한 경우 총 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함으로써 고지서를 못 받거나 깜박하고 납부하지 못해 체납되는 일도 사전에 막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시에서는 3월말까지 연납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로 접속하거나 ARS(1899-0341)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문하기 보다는 전화 신청 후,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로 납부(지방세 ARS서비스, CD/ATM기) 하는 것이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코로나19에도 대처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로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 일할 계산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여 매우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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