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개정
道,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개정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3.0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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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이용 시 해상운송비 지원, 박스당 3천원으로 명확화”
제주도청 휘장
제주도청 휘장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을 개정해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해상운송비 지원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2020. 2. 10, 「2020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기준」 개정

주요 내용은 ‘빙장삼치 및 가공품 운임단가를 kg당 200원, 15kg 1박스 3000원’ 적용 하던 것을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어류·가공품의 박스당 운임 단가를 3000원으로 정액화 했다.

▷신양항(추자도) → 제주항 화물접수 시 해상운송비 : 박스당 3000 ~ 4000원

지침 개정 전에는 15kg 이외의 다양한 무게의 박스가 접수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이 마땅치 않아 지원금을 산정하는 데에 혼란이 있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박스 당 정액 지원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택배를 이용하는 해상 운송의 경우에도 주민에게 지원금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2020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액은 1억5700만원(제주시 1억5000만원, 서귀포시 7백만원)이며,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서류를 구비해 도서지역 담당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자격확인서류 : (농업인) 농업인경영체 등록증/ (어업인) 어업인경영체 등록증/ (개인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등 (농·수산물 제조 및 가공업체에 한함)/ (생산자단체) 법인등록증 사본 등(농협, 수협에 한함) / (유통업체) 매매계약서, 구입대금 계좌입금 영수증 등

▷지원 청구서, 운송내역서(영수증) 및 계좌 사본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올해부터 도서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택배를 이용한 경우 해상운송비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며, “앞으로도 도서지역 주민들의 물류비를 완화하고 도서지역 특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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