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판악입구 주변도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된다
성판악입구 주변도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된다
  • 이은솔 기자
  • 승인 2020.02.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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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라산탐방객 증가 및 주차장 부족으로 성판악입구 주변도로(516로)는 양면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일부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에 일렬 주차도 아닌 대각선 주차를 하여 성판악입구(516로)를 지나는 운전자들이 중앙선을 넘어 아슬아슬한 곡예운전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성판악입구 주변도로(516로) 일부 구간을 주정차금지 구간으로 지정 하고 고정식 카메라(CCTV)등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 주정차 단속구간은 성판악 입구에서 서귀포시 방면 숲터널 입구까지 약 2.3km이다.
◈ 주정차 단속에 따른 도민 및 관광객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2월 3일부터 24일까지(21일) 주정차금지 구간 지정 및 단속용 고정식 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3월에 주정차금지 구간지정 및 교통시설물(주정차금지표지판, 차선도색 등) 설치 완료, 4월에 고정식 카메라(CCTV) 설치 완료 및 집중 홍보(현수막 설치등) 실시, 5월 1일부터는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로변 불법주정차 반드시 근절되어야 사안으로 긴급 재난상황 발생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세우고 올바른 주정차문화의식을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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