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정책 대응, 의회가 먼저 챙긴다
[도의회]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정책 대응, 의회가 먼저 챙긴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1.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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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모임 「청년이 행복한 제주」, 21일 정책토론회 및 자문위원 회의 개최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21일 오전 기자실에서 '제2공항 건설 관련 특위'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년이 행복한 제주」 의원연구모임(대표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 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21일 정책토론회 및 자문위원 회의를 오후 2시 소회의실(의사당 1층)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 및 자문위원 회의는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이 최종 의결되어, 이에 따른 청년정책 기조 변화를 통해 제주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토론회와 의원연구모임 자문위원 회의를 겸하여 개최된다.

발제에서는 강보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이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청년정책 기조 변화와 제주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청년이 행복한 제주」 의원연구모임의 19년 활동성과 공유 및 2020년 활동 계획 논의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발제에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수립·추진했던 청년정책의 방향 등 기조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그간 추진되었던 청년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청년기본법의 주요내용에 의거하여 향후 청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다룰 예정이다.

중앙정부 주도 청년정책은 “고용”에 초점을 두어, 노무현정부의 청년실업대책에서 박근혜정부의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설치에 따라 청년 삶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변화되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일자리 정책을 강조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방정부 주도의 청년정책은 “종합정책”에 초점을 두어, 2015년 1월 서울을 시작으로, 2016년 6월 제주에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일자리 중심에서 탈피하여, 사회참여, 주거, 건강, 부채·금융, 권익증진 등으로 확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지역별 특성의 부재, 정부 의존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청년기본법이 청년의 고용·일자리, 창업지원, 능력개발, 주거, 복지증진, 금융생활, 문화활동,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역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과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청년이 행복한 제주' 의원연구모임은 청년정책의 기획과 평가에 있어 청년 당사자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청년과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을 위촉한 바 있다.

<청년이 행복한 제주> 정책토론회 및 자문위원 회의의 좌장을 맡은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청년정책은 사실상 삶의 영역 전반과 연계되기 때문에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견제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차원의 대응 또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를 초월한 의원연구모임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고 본다” 면서  “의회 의원연구모임 중 2020년 가장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만큼 청년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청년기본법 등 정책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정책대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하여, 7명 의원 모두가 진정 ‘청년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이 행복한 제주」 의원연구모임은 고용·취업·교육·자기개발·주거·생활·여가·문화 등 제주지역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적·제도적 과제를 발굴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 8월 구성되었으며,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을 대표로, 송영훈 의원, 강성균 의원, 강성민 의원, 김황국 의원, 김희현 의원, 부공남 의원 등 총 7인의 의원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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