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020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에 따른 심의위원 모집
도교육청, ‘2020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에 따른 심의위원 모집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1.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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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제주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심의위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예정이라 밝혔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심의건수 증가로 교원 및 학교의 업무부담 증가, 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면서 학교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 제기, 기존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의 교육적 해결의지를 약화시키고 가·피해자 간 소송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10명~50명(학부모위원은 1/3이상 포함)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다.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에서는 1월 8일(수)부터 1월 23일(목)까지 각급 학교 및 유관기관 공문 발송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위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심의위원은 공정성, 봉사하는 자세, 전문성, 배려심, 책임감, 적극성 등의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된다.

△ 임명직
- 해당 시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및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 위촉직
- 전‧현직 교육전문직원, 학교폭력관련 업무 담당 전‧현직 교원
-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관 등
- 성, 인권, 상담, 의사,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활동 전문가 등
- 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둔 학부모 중 부모의 마음으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의지를 지닌 분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 및 학교급별에 따라 인원을 안배하고 학교 및 유관기관 등의 추천을 받고 선발과정을 거쳐 2020학년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게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2월 중에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관련 법령 및 학교폭력 사례,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심의 시 질의 방법 및 자세,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심리 이해 등의 내용과 공정성, 객관성, 도덕성, 전문성 등의 역량 강화 교육을 함으로써 사안처리의 전문성 및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064-754-1239)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064-730-815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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