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주교육 청렴도 제고 계기 활용…개선방안 마련”
[영상]“제주교육 청렴도 제고 계기 활용…개선방안 마련”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10.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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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결과 1일 교육청 기자실서 발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및 예산 불용액 최소화 대책 시행
서울 주재 운전원 재택 근무자 관리소홀...법령과 지속가능 대안 마련
변숙희 도교육청 감사관은 1일 오전 10시30분 됴교육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변숙희 도교육청 감사관은 1일 오전 10시30분 됴교육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제주교육의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다. 제주교육이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변숙희 도교육청 감사관은 1일 오전 10시30분 됴교육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 및 공익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미흡

도교육청은 제주도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학교법인 경영평가 시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법인운영경비 제한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운영 △학교법인별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등 법정부담금 납부율 증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변숙희 감사관은 “제주지역 학교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대부분 오름, 빌레, 맹지로 재산평가액 대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타시도교육청과 구조적 차이는 있지만, 수익용 재산 중 부동산 자산이 관련 법령에 맞게 임대차 계약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기본재산 실태조사를 기존 3년에서 2년 주기로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2020학년도 신규채용부터 공립 위탁채용 실시 및 위탁채용을 의뢰한 4개 법인(6개교)에 대해선 「교원 채용 온라인 공사립 동시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채용을 진행한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제주도내 사립학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독려시키는 등 위탁채용 확대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 예산편성 및 잉여금 관리 등 재정 운영 부적정

도교육청은 9월 초부터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책무성 강화를 위한 교특회계 불용률 최소화 대책’을 시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2019년도부터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속 모든 지방공무원 성과평가에‘세출결산 전년대비 불용률 증감치’지표를 반영하고 있다.

전년도 예산집행 불용률 순위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관 및 부서에 대해서는 2020년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순위에 따라 10~20% 감액 조치하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교특회계 불용률 목표를 예산현액 대비 3% 이내로 설정, 추진함은 물론 기관 및 부서별 당해연도 불용 목표율 대비 실적에 따라 5순위까지 포상을 실시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교육재정의 특성상 대규모 경비가 소요되는 학교 등의 이전․재배치에 충당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 중이다.

변숙희 감사관은 “시설사업의 이월잔액이 과다하게 발생 하지 않도록 시설사업 예산편성 계획 수립 시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 면밀한 검토 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대규모 시설사업 등 방학 중 이뤄지는 사업은 당해 연도에 설계비를 편성하고 다음연도에 시설비를 편성하는 등 전년도 예산전액이 불용돼 재편성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숙희 도교육청 감사관은 1일 오전 10시30분 됴교육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변숙희 도교육청 감사관은 1일 오전 10시30분 됴교육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등

대부된 폐교재산 중 대부자가 숙박시설로 무단 개조해 불법 영업한 뒤 방치한 사례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단 구성 및 1회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12월말까지 폐교재산을 실태조사하며, 폐교재산(건축물 등)이 대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등을 확인 후 합리적인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장의 보건실 등의 실제 위치와 건축물대장상의 위치가 일치되도록 지번변경 등을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 주재 운전원 재택 근무 및 복무관리 소홀

지난 2017년 종합감사 때 지적된 뒤 운전원의 복무관리를 위해 제주도청 서울본부 및 서울시교육청 등과 협의했지만, 업무상 비밀 유지 및 인력 관리상 이유로 불가된 바 있다. 이에 차선책으로 운전원에 대한 유연근무제 마련 및 재택근무형 원격근무제(주4일 재택근무/주1일 사무실근무)형태로 운영을 해왔다.

제주도청처럼 서울연락사무를 둘 경우 소장 등 인건비(최소 1명)과 사무소 임차료, 운영비 등 매년 1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 재정적 부담과 재정 운영의 비효율이 초래된다. 이에 불가피하게 서울주재 운전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해당 운전원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 법령과 지속가능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변숙희 도교육청 감사관은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법령 및 제주교육 행정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제주교육의 청렴‧신뢰도를 높이는 마중물로 이번 계기를 충실히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내 폐교대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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