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제시한 기준도 어기는 함덕곶자왈 규제완화?
스스로 제시한 기준도 어기는 함덕곶자왈 규제완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5.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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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덕 곶자왈 도시계획 규제완화, 도의회 안건의 변경 기준과 맞지 않아
함덕곶자왈상장머체도시계획변경반대주민회, 곶자왈사람들, 참여환경연대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공개질의
함덕곶자왈 상장머체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이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출 안건으로 공고(2024.5.3.)된 가운데, 함덕곶자왈상장머체도시계획변경반대주민회와 (사)곶자왈사람들(상임대표 김보성), (사)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홍영철,이학준)는 제주시에서 밝힌 관리지역 변경 계획기준과 함덕 곶자왈에 대한 계획 변경 추진이 불부합하는 점을 발견, 이에 대한 제주시의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를 제주시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한 해당 안건 8페이지에는 “양호한 임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역(건축물 입지에 따른 기훼손지 제외) 등은 계획관리지역 변경 지양(rejection)”이라는 관리지역 변경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며, “제주도가 제시한 관리지역 변경 기준에 따른다면, 함덕곶자왈 상장머체(함덕리 299-4) 일원은 현재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지이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함덕곶자왈상장머체도시계획변경반대주민회와 (사)곶자왈사람들, (사)제주참여환경연대가 함덕 곶자왈 공동 현장조사(2024.3.6-23.)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은 곶자왈 지형은 물론,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지에 해당하는 숨골이 다수 확인”되었고, “식생 조사를 통해 산림청지정 희귀식물 골고사리의 서식도 확인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음에도 재검토 없이 재정비안을 강행하는 제주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은 5월 16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금번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단일 규모 가장 큰 면적(918,908㎡, 마라도 면적의 4배 이상)의 용도 변경을 꾀하는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함덕리 299-4) 일원은 건축물 입지에 따른 기훼손지라고도 보기 어려워 도의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논란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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