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카에세이상 규정
소년해양문학상시상규정(2016. 12. 29.) 개정(2023. 12. 29.)
제2조(분야) 구연동화, 소년소설 등(설화동화·시 우대) 해양아동문화/디카에세이
제3조(공모 대상) 해양문화를 사랑하는 자(개인, 단체, 동호인)
제4조(공모 대상자)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는 자(신청자격은 대한민국 성인 누구나)
(2) 신청 기준은 구연동화/동시(조)/설화시 5편, 소년소설/설화(동화) 50매(또는 25매 2편), 디카에세이 5편, 디카에세이가 들어 있는 전자책(종이책도 추천 가능), 단 응모 작품은 한국어 사용
(3) 신청 방법은 셀프, 한해연(본회 약칭) 장 추천자, 전자책(종이책도 가능), 밴드에 올린 작품 등
(4) 공모조건: 공모작품은 창작이어야 한다. 수상작에 문제가 있었을 때 별도 처리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소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촉한다.
(심사위원회/시상위원회를 두어 이를 관장한다)
디카에세이상 시상위원회
기획추진위원회장 문순@
운영위원회장 이무@
심사위원회장 우희@
온라인평가위원회장(공동) 김성@ 이시@ 온라인설화회장 김영@ 사진연구회장 이방@, 디카동호회장 동행 임현@, 기타 문화단체장(회원) 등 필요시 임의로 무작위 선정
시상위원회 위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수상자로 추천되었을 시 심사를 회피 해야 한다.
제6조(시상식) 기별 온라인(본회 밴드, 뉴스N제주)으로 시상 후 창립기념 행사 때 상패로 시상(단 상패 제작을 원하고 현장 참가자에 한함)
공모 양식: A4 기준 1매, 릴레이에세이 등 경우에 따라 4매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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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진, 그림디카촬영, 전자출판 표지 등
에세이
나도 디카에세이 작가다 라는 타이틀로 디카를 할 줄 알고 일기, 살아가는 이야기, 수필, 시, 여행기, 설화글 다듬고 고치기, 바다 이야기, 산 이야기, 자연물, 옷, 가구, 음식, 가족, 자랑, 병상 이야기, 수상 이야기, 미래 이야기 등 에세이(활동)를 사진(그림사진)과 일상의 이미지가 잘 어울린 작품을 선정한 후 시상하게 되면 수상자는 디카에세이 작가로 등단됨
본회는 무회비, 무모임, 무불평(험담 없이) 온라인으로 모든 행사를 치르는 비영리 법인으로 ‘디카시’ ‘신춘’을 운영하는 뉴스N제주와 업무 협약을 맺어 디카에세이상 제도를 운영하여 수상자에게는 온라인으로 상장을 수여함이 원칙임, 다만 상패로 받고자 하는 수상자는 창립 행사시 축하객에게 오찬을 제공 하는 전통이 있음
수상작은 온라인으로 뉴스N제주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함. 특히 수상자는 뉴스N제주에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2023년 12월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