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영훈, 공직자 선거법 위반 1심 공판 '벌금 90만원' ..."지사직 유지"
[속보]오영훈, 공직자 선거법 위반 1심 공판 '벌금 90만원' ..."지사직 유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1.22 15:1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원태 본부장 500만원, 김태형 특보 400만원 선고
A씨 징역6월-집행유예 2년, B씨 벌금 300만원 추징

오영훈 공직자 선거법 위반 1심 공판이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 201호법정에서 열렸다. 

오영훈 공직자 선거법 위반 1심 공판이 ‘기록 검토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결정으로 지난 10일에서 22일로 연기된 바 있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 시각에서는 협약식이 오영훈 지사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을 홍보하는 행사(사전선거운동)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약식 자체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위법한 행사로, 오영훈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의 공약과 연관된 행사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그 외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또,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은 벌금 500만원,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는 각 400만원,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서울 소재 컨설팅 업체 대표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48만 2456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2일 결심공판에서 오영훈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된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에게는 징역 1년, 그리고 서울 소재 컨설팅 업체 대표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548만 2456원을 선고했었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해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4일 올해 첫 도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1심 공판이 어떻게 나올 것 같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가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해 본 적도 없고 입증된 적도 없고 당연히 저는 무죄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바 있다. 

오영훈 지사
오영훈 지사

오영훈지사는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때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80만원형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정밖으로 나온 오지사는 다소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을 존중한다"고 언급하며 "오늘 일부 유죄로 인정 된 부분은 향후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며 "무엇보다 도민의 선택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제주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이상 오직 도민을 위해, 도민과 함께 제주의 새로운 도약에 늘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오지사와 검찰측이 유무죄를 다투면서 법정 공방은 2심과 3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올해 안에 끝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