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공직자 선거법 위반 1심 공판이 2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 201호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은 벌금 500만원,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는 각 400만원,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에게는 징역 6월, 그리고 서울 소재 컨설팅 업체 대표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오영훈 지사는 선거공판 후 소감을 물었다. 다음은 영상.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작권자 © 뉴스N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