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도지부, "7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 의무교육 받으세요!"
도로교통공단 도지부, "7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 의무교육 받으세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1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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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 2004명 중 93.4%(1872명)만 이수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치매검사 받고 교통안전교육 이수해야 적성검사 가능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본부장 이민정)는 올해 제주도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2004명 중 11월 말 현재 93.4%(1872명)가 이수했다고 5일 밝혔다.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3년마다 치매검사와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 만료 후 1년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교통안전교육은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예약이 가능하며, 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다.

※ 전화 1577-1120(1번 → 1번 → 0번 상담사 연결), 평일 09:00~18:00

[사진 = 도로교통공단]
[사진 = 도로교통공단]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2024년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올해보다 140% 증가한 약 400만 명으로 내년 연말 집중을 예방하기 위해 2024년 1~2월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수수료 10%를 할인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만 해당된다.

[사진 = 도로교통공단]
[사진 = 도로교통공단]

이민정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 “고령운전자는 신체적 기능 감퇴뿐 아니라 인지능력 저하로 운전 중 돌발상황에 대한 반응시간이 늦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어르신들께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치매검사(인지선별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계기로 본인과 타인을 위해 자신의 운전능력을 엄격히 점검하고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수강 방법

[사진 = 도로교통공단]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수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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