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평화재단 책임경영 강화 추진 ..."도민과 유족 중심 운영 방점"
제주도, 4·3평화재단 책임경영 강화 추진 ..."도민과 유족 중심 운영 방점"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11.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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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22일까지 의견 수렴
상근 이사장 체제 전환 책임체계 마련, 도민․유족 의견 반영 위한 이사회 구성

 

조상범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평화재단이 도민과 유족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4․3평화재단은 국가와 제주도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출연금을 지원받는 제주도 출연기관이다.

제주도는 도내 다른 출자출연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4․3 관련 정책과 실행에 대한 도정의 책임을 강화하며, 책임있는 재단 경영체계를 마련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주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도민과 유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는 공개 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으며, 감사는 공개 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현재 도지사 지명으로 부지사가 담당하는 당연직 이사는 4․3 관련 담당 실·국장과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맡도록 했다.

조상범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은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고 그 외 임원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단 지도·감독 관련 사항 등도 포함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1일까지 온라인 또는 수기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 전화 및 전송: 064-710-8432, FAX 064-710-8439
  - e-mail: yu3501@korea.kr
  -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주도 누리집 또는 아래 국민신문고 주소 확인

※ 온라인 공청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도와 재단 간 더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4․3정책 실행과 세계화에 힘쓰겠다”며 “앞으로 재단이 도민과 유족의 보편적 의견을 반영해 더욱 책임있게 운영되고 4․3유족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기념사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입장문

4·3평화재단 운영 책임성 강화한다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4·3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제주도 출연기관에 해당하며,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4·3의 세계화·미래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직입니다.

제주4·3이 제주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역사이자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4·3평화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 책임경영 강화 추진 브리핑에 앞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한 4·3평화재단 컨설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직관리 운영 개선방안 컨설팅’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컨설팅에서 제기된 재단의 사업을 타 출자출연기관으로 이전하거나 재단의 출연금을 조정하는 등의 제안에 대해서 는 제주도정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검토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4·3특별법에 명시된 재단의 설립 취지를 살리면서 4·3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재단의 책임 운영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100억원 상당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재단이 투명성과 책임성 있는 경영 구조를 갖추고, 4·3 관련 정책에 대한 도정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재단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재단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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