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을 성수기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
제주도, 가을 성수기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09.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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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10.20 무허가 야간산행, 공원 비지정 탐방로 무단출입 등 단속
한라산 국립공원
한라산 국립공원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을철 등산 시즌을 맞아 등산객 증가로 인한 탐방객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올 가을 성수기에 추석연휴, 임시공휴일, 개천절 등 휴일이 이어지면서 한라산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라산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야간 특별단속 8개조를 편성해 주요 불법행위지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넓은 지역 및 경관이 우수한 계곡 등에 대한 원활한 단속을 위해 단속 시 감시용 드론 및 산불무인감시카메라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야간산행 △공원 비지정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 야영·취사 행위 △흡연 등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올해 8월 말 기준 자연공원법 위반 등 단속실적은 42건(무단출입 18건, 흡연 23건, 소음 1)으로 지난해 동기 127건 대비 불법행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라산 불법행위 2019년 177건, 2020년 149명, 2021년 122건, 2022년 155건, 2023년 8월 31일 기준 42건

적발된 4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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