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통한 부상, 질병 감소대책 마련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하반기 위험성 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하반기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 부상과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는 용역이다.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과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의 유해인자 및 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약 2개월 간 용역을 실시한다.
용역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상반기 위험성 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총 70여 건으로, 사업장 내 기계설비 및 장비의 전도, 추락, 끼임, 충돌, 넘어짐, 감전 등 주로 기계적,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을 완료했다.
서익천 환경시설관리소장은 “환경시설관리소 운영종료 시점(2024년 6월 예정)까지 지속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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