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09.0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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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 난개발 방지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
7월말 도민설명회 통해 수렴한 의견으로 개정안 보완
고성대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br>
고성대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한 전담조직(TF)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한 뒤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7월 28일 도민설명회를 통해 제시한 개정안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보완했다.

* 동지역 자연녹지지역(하수처리구역)에서 공동주택 허용범위 확대

입법예고한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하수도시설의 경우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되 제주특별법 제382조에 지정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해안변 제외)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목본수도, 자연경사도)을 강화했다.

도민설명회에서 제시한 개정안에서는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허용하는 것으로 했으나 설명회 시 제시된 도민의견을 반영해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30세대 미만도 허용하는 것으로 보완했다.

이외에도 도심지 개발 유도를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 높이를 4층에서 5층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6층에서 7층으로 완화했고,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적용되는 도로 너비 기준 제외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 (현행) 공동주택 10세대~50세대(8m 도로), 공동주택 50세대 이상(10m 도로) 등.

단, 주거·상업·공업지역, 부속도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인 8월 29일~9월 18일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 심의 등 절차를 거쳐 10월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성대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이번 개정조례안은 보전이 필요한 곳은 강화하고 실수요 건축과 관련한 요건은 일부 완화하는 등 도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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