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단, 3분기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
제주단, 3분기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8.28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박용 경유 리터(ℓ)당 152.37원 지원, 9월 7일까지 접수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전경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전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단장 이승두)은 지난 분기에 이어 ‘23.3분기에도 제주도에 등록된 22개 업체 43척의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올해 예산은 936백만원이며 상반기에 134백만원(14%)을 지원

이번 보조금 지원 대상은 ‘23.6월부터 8월 중(3개월간)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로서 리터당 152.37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7일까지이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제주해양수산관리단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첨부서류 등 보조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www.portbusan.go.kr) 알림소통(알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참고로,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 사업은 해상 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내항 화물 운송 시 경유를 사용함으로써 정부 지원도 받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