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경유 리터(ℓ)당 152.37원 지원, 9월 7일까지 접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단장 이승두)은 지난 분기에 이어 ‘23.3분기에도 제주도에 등록된 22개 업체 43척의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올해 예산은 936백만원이며 상반기에 134백만원(14%)을 지원
이번 보조금 지원 대상은 ‘23.6월부터 8월 중(3개월간)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로서 리터당 152.37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7일까지이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제주해양수산관리단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첨부서류 등 보조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www.portbusan.go.kr) 알림소통(알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참고로,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 사업은 해상 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내항 화물 운송 시 경유를 사용함으로써 정부 지원도 받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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