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집합건축물 등 건축물 정기점검 실시 안내
제주시, 집합건축물 등 건축물 정기점검 실시 안내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8.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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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대상 1,183개소 중 미이행 32개소
김태헌 건축과장
김태헌 건축과장

제주시는 건축물 정기점검을 미이행한 건축물 32개소를 대상으로대해 8월 31일까지 이행 독려 등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건축물 정기점검은 「건축물관리법」제13조 및 시행령에 따라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등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점검내용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여부 등 이며, 지정된 점검기관에 의뢰해 점검결과를 제주시로 제출해야 한다.

제주시는 점검대상 1,183개소 중 미이행으로 파악된 32개소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실시 안내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 후 면담을 통해 정기점검 필요성을 홍보하고 이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기한내 미이행시에는 1차 과태료 5백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건축물도 우리의 몸처럼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점검을 소홀히 할 경우 건축물의 노후 가속화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건축물 관리자들이 관심을 갖고 점검기한내 반드시 실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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