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취약차주 성실상환 지원금 20만원 지원
제주도, 취약차주 성실상환 지원금 20만원 지원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07.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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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이용 도민 대상 1인당 20만원 성실상환 지원금 지급
7. 17.~8. 31.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내년 금융포용기금 설치 등 지역사회 버팀목 역할 확대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제도인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을 이용 중인 도민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실상환 지원금」 20만 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경기둔화와 금리상승으로 가계부채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가계일수록 고통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 취약차주의 연체를 예방하고 성실한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제1회 추경에 10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올해 제주지역 예금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0.62%('23.4.)로 작년 0.29%('22.6.) 대비 상승하고 있다. 

전국 제2금융권 업권별 '23. 3월말 기준 연체율('22년말 대비) 또한 저축은행 5.07%(+1.66%p), 상호금융 2.42%(+0.90%p), 비카드 캐피탈사 1.79%(+0.54%p), 카드사 1.53%(+0.33%p)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14일「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조례에 따라 「고금리 대안자금 성실상환 지원금 지원계획」을 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지원금 신청은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7월 26일부터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제주시 중앙로 165, 3층 (☎710-2544, 2545)

성실상환 지원금 지급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8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인계좌로 입금된다.

제주도는 서민금융지원제도 이용 도민의 평균 대출금액(700만 원), 상환기간(3년, 5년), 이자율(15.9%) 등을 고려하면, 이번 성실상환지원금 지원으로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가계(4,200여명)가 1회차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9월 중에는 근로자햇살론 이용자 중 취급은행 대출금리가 높은 도민을 대상으로 성실상환 지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지원은 개인의 금융비용 부담, 즉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에서 기인한 격차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내년에는 금융포용기금을 설치하는 등 지역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확대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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