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주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7.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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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및 복막투석비,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수술비 지원
제주시청
제주시청

제주시는 신장장애인의 장기 투석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해소해 보다 나은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투석ㆍ이식수술 사전검사일 당시 도내에 계속적으로 6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중 ▲혈관 및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투석 혈관수술비)이다.

지원기준은 ▲혈관 및 복막 투석비는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지원 ▲이식수술 사전검사비는 이식검사비의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원 ▲투석 혈관수술비는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은 ▲혈관 및 복막투석비는 장애인이 진료 의료기관에 신청하면 의료기관에서 제주시로 신청하여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및 투석 혈관수술비는 장애인이 진료비 계산서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 현재 6월 말 기준 532명에게 3억 9천 670만 원을 지원했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신장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차별없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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