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착수
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착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6.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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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토지 3,200여필지 대상
김보협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 
김보협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내달 21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토지특성조사는 토지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용계획, 지적도,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필지의 물리적, 입지적 특성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신규등록이 된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변경이 된 토지 등 3,200여 필지이다.

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8월 14일까지 토지이동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을 실시한다. 그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 064–760– 2142~6)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보협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 “서귀포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산정을 통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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