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일원, 사업지구 712필지 대상
제주시는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일원 대상지역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6월 말까지 마무리한다고 15일 밝혔다.
2023년 지적재조사 대상 지역은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일원 지적불부합지 712필지에 36만 53㎡이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지난 2월 위탁계약을 체결해 지적측량과 토지현황을 조사 중이다.
측량은 건축물·담장, 도로 등 구조물 위치와 실제 점유 현황 등을 조사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협의를 거쳐 점유 현황을 기준으로 현실과 일치하도록 지적경계를 조정하고 경계점을 표시한다.
6월 말까지 측량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간 협의 등을 통해 경계를 설정한 뒤 지적확정예정조서 등을 작성하고 통지하여 20일간 의견제출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 징구가 완료(67.2%)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될 예정이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 토지 정형화 등을 통해 재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사 시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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