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한시적 허용 완화기간 도래
제주시,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한시적 허용 완화기간 도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6.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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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4.일까지 완화, 이후 주거용도 사용 금지
김태헌 건축과장
김태헌 건축과장

제주시는 관내 생활숙박시설 중 숙박업 등록과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오는 10월 14일(토)까지 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생활숙박시설은 전국 주요 도심 곳곳에 들어서 있으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국토교통부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0월 1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용도인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했었다.

* 「오피스텔 건축기준」: 발코니 설치금지·전용출입구 설치·바닥 난방설치 제한 규정 미적용,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6월 현재 제주시 내 생활숙박시설 72곳·1만220실 중 숙박업 등록은 5천 245실,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 용도변경은 429실이나, 아직까지 숙박업 등록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지 않고 사용하는 곳은 무려 4천 546실로 파악되고 있다.

숙박업 미등록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안 된 생활숙박시설은 오는 10월 14일까지 숙박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주거용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숙박업 등록 및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제주시 건축과(☎064-728-3652)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오피스텔 용도변경 건축기준 완화 적용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숙박업 등록 또는 용도변경하여 건축법 위반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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