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제주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5.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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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합동도움창구 운영
김병운 제주시 세무과장
김병운 제주시 세무과장

제주시는 2022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납부를 위해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중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연계하여 간편 전자신고 환경을 제공하고 전담 상담원도 배치해 콜센터(☏1661-6800)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합동도움창구는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고 지역에 상관없이 운영된다.

*모두채움대상자 : 소규모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중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올해는 수출기업 및 산불피해 납세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할 방침이며,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면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김병운 세무과장은 “신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수)에는 시스템 이용자 증가로 인해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제주시청 세무과(☎064-728–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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