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65세 이상 무주택 홀로사는 어르신 주거비 지원
제주시, 65세 이상 무주택 홀로사는 어르신 주거비 지원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4.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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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명에게 총 9억 1천만 원 지원
기초생활보장과장 문부자<br>
문부자 기초생활보장과장

제주시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총예산 9억 1천만 원을 투입해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으로는, 임차금액 기준 ▲ 연 1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40만 원 ▲ 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60만 원 ▲ 연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가구는 70만 원으로, 연 1회 지원하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및 1촌 관계 임대차계약자는 제외다.

제주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은 증빙자료를 검토 후 확정하여 오는 4월 말에 1,380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

한편 주거비 지원은 1996년부터 지원 중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주거급여(1인 가구: 월16만4천 원)외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해에는 8억 4천만 원을 들여 무주택 어르신 1,281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했다.

문부자 노인복지과장은 “저소득 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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