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통시장‧골목상권 도외 발송 택배비 지원
제주도, 전통시장‧골목상권 도외 발송 택배비 지원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04.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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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 소비자 대상 건당 2,500원, 최대 20건 지원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상품을 구매해 도외로 발송하는 소비자의 택배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도서지역 특성상 택배비 지출이 큰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비자들의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 부담을 덜고 이를 통해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다.

제주도는 2023년 1월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과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총 2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지원대상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입해 도외로 발송하는 소비자로, 택배비용은 1건당 2,500원씩 1인당 최대 20건(최대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택배비 지원사업은 2017년 처음 시행한 이후 2022년까지 6년간 총 13억 8,500만 원이 투입됐으며, 2022년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90.3%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택배비 지원사업 유지 시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은 93.3%였다.

택배비 지원 신청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택배비 지원 누리집(https://www.jfreed.or.kr)에서 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낮 12시~오후 1시 점심시간 제외) 카카오톡과 고객센터(전화상담)를 이용하면 된다.

- 카카오톡: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택배비용 지원」채널 추가 후 채팅 문의

- 고객센터: ☎1833-3687

택배비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코로나19에 이어 신3고 시대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택배비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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