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운영
제주시,'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운영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4.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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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환급 시책을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실현
김진성 추자면장
김진성 제주시 재산세과장

제주시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고자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4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급금 찾아주기는 매년 2회(상, 하반기) 특별정리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현재 미환급금은 6726건, 4억 6000만 원이다.

발생 원인별로는 ▲법령개정 2억 8천만 원, ▲차량 소유권 변경 7천 7백만 원, ▲국세 경정 7천 3백만 원이며, 특히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한 ▲취득세 환급액은 1억 9천만 원에 이른다.

미환급금의 85%가 5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제주시는 2023년 상반기 특별정리기간 중 환급 대상자에게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계좌등록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ARS(1899-0341)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쉽게 조회 및 신청 가능하며, 10만 원 미만 미환급금 중 환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정기분 지방세 부과할 때 환급금을 충당할 예정이다.

김진성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적극적인 환급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실현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제주시 재산세과(☎064-728-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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