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물운송업체 대상 화물차 안전관리실태 점검 실시
제주시, 화물운송업체 대상 화물차 안전관리실태 점검 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4.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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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기준 및 관리실태 점검으로 교통사고 감소 유도
제주시청
제주시청

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의 화물차 안전 확보를 위해 운송사업체와 화물차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22년까지는 보유대수 20대이상 대형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10~19대까지의 일반화물 운송업체 23개사에 대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운수종사자의 입・퇴사 보고,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이상 휴게시간 보장 여부(운송사업자),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및 종사자격 증명 게시 상태, 휴게시간 준수 여부(운전자) 등을 점검하고,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여부, 교통안전법에 따른 운행기록장치(DTG) 장착・기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지난 2월 무수천사거리 사고와 같이 화물차 사고는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전 예방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화물차를 20대 이상 보유한 사업체 19개사를 점검하여 99건은 현장계도, 법규위반 1건은 행정처분했다.

◆참고
일반화물 운송업체 대상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를 대상으로 화물차의 안전기준 상태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교통사고 감소 노력 유도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23. 4. ~ 6.
 점검방법 : 합동점검 (제주시+교통안전공단)
 대상업체 : 사업용 화물자동차 보유대수 10~19대 업체(23개 업체)
점검 내용
 (운전자 관리) 운수종사자 입․퇴사 보고, 차량내부 종사자격 증명 게시 상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여부 등
 (휴게시간)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이상 휴게시간 준수 여부
 (안전기준)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자동차관리법], 운행기록장치 (DTG) 장착 기록 여부[교통안전법]
추진상황
 23. 2. 9.‘23년 사업용 화물자동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 추진 요청 (도→제주시)
 23. 3. 6. 화물자동차 안전관리 실태 대상업체(23개 업체) 확정 및 알림
 23. 3. 8. 점검업체 대상 사전 점검자료(운행기록, 차량관리 현황 등) 제출 공문 발송
향후계획
❍ 사업용 화물자동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 추진(23. 4. 4. ~ 6. 27.)
❍ 안전실태 점검 추진에 따른 위반사항 적발 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시정요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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