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형건축물 저수조 위생 조치 실태 점검
서귀포시, 대형건축물 저수조 위생 조치 실태 점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3.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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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개소 대상, 위생관리 강화로 안전한 급수 환경 조성
김용탁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장
김용탁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장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관내 저수조를 사용하여 급수하는 대형건축물 408개소를 대상으로 3일 부터 급수설비 위생 상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급수설비 위생관리 강화로 공급 과정에서 오염을 방지하고자「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점검하는 것이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3천㎡ 이상 업무시설, 2천㎡ 이상 2이상 용도의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며,주요 점검 사항은 △저수조 관리 및 청소상태, △수질검사 실시, △수도시설 관리자 임명,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 위생상 조치: 저수조 청소 반기 1회 이상, 수질검사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위생 조치 규정 위반 시는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부과) 사항을 안내하여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위생관리 유도와 하반기 재점검을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수질검사 미실시, 소독 등 위생조치 미이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수도법」 제86조 제6호)

김용탁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장은“대상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 등 위생 조치 여부를 수시 점검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급수설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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