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독려 안내문 발송
제주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독려 안내문 발송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12.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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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요금, 산정방법 및 하수도법 규정 등 포함
환경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김영일<br>
김영일 상하수도과장

제주시는 악취 저감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올해 말까지 내부 청소 기간이 도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250개소에 대해 청소(수거)안내문을 제작·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시는 2022년 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6,922개소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청소 예정일 한 달 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한 정기 지도·점검 시에도 청소 실시 여부를 행정지도하는 등의 여러 수질오염 방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정기적*으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악취를 유발할 수 있으며, 분뇨 퇴적으로 인해 시설 기능이 저하되어 오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방류되는 등 수질 및 환경오염에 영향을 준다.

* 하수도법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됨

이번에 발송될 안내문에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이행 관련 규정 ▲관내 분뇨수집·운반업체 현황 ▲업소의 휴·폐업, 건물전체의 사용중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청소를 못할 경우 연장 신청 안내 ▲청소요금 산정방법 및 청소요금 인상(톤당 16,800원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18,000원으로 변경) 관련 등이 기재되어 있다.

김영일 제주시 상하수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개인하수처리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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