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세화포구 변사자 사인 "익사"로 판단
제주경찰 "세화포구 변사자 사인 "익사"로 판단
  • 뉴스N제주
  • 승인 2018.08.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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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개입 객관적 증거 발견되지 않아"
변사자 슬리퍼 포구밖 이동 향후 미제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26일 구좌읍 세화포구에서 실종되어 8월1일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최모씨(38세,여)에 대하여 부검실시한 결과, ('18.8.2.14:00~15:10, 제주대의대 부검실, 부검의 제주대의대 강현욱 교수) △목졸림 흔적 등 외상이 없는 점△변사자의 폐조직에서는 플랑크톤이 검출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88%로 확인된 점△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점△ 약독물이 검출되지 않은점을 토대로 사인을 익사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할때 변사자는 음주상태에서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검감정결과가 22일 회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경찰에서는변사자가 당일 밤11시 6분경 편의점에서 술을 사간 이후 방파제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낚시꾼 등 목격자 등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변사자의 익수과정에 제 3자가 개입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향후 계획으로 변사자의 슬리퍼가 조류 등에 따라 포구밖으로 이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건경위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토록 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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