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정부의 전방위적인 화물연대 탄압 중단하라!
[전문]정부의 전방위적인 화물연대 탄압 중단하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12.0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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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성명

정부의 전방위적인 화물연대 탄압 중단하라!

- 공정거래위원회의 화물연대 사무실 급습 규탄한다.

-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국토위 논의에 즉각 착수하라.

어렵게 진행된 교통법안심사소위, 정부와 여당의 불참과 보이콧 규탄한다.

화물연대는 일몰제로 발생하는 혼란을 막고 제도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회가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 논의를 빠르게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24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국민경제에 대한 우려와 화물노동자의 고통 속 이제라도 법안소위가 진행된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지속적인 협상 요구에 ‘국회에서 논의하자’던 국토교통부는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 논의에 무한한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으로 총파업을 철회하면 상임위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이미 수차례 지연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개의된 오늘 법안소위마저 보이콧하며 또 다시 논의를 거부했다. 화물연대는 국민의힘이 이달 말이면 자동 소멸하는 제도를 볼모로 삼아 시간끌기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논의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화물연대 탄압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는 정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불참한 정부는 같은 시각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하여 화물연대 탄압에 혈안이 되어있었다.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이 위치한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 17명이 경찰을 대동한 채 들이닥친 것이다.

화물연대 탄압을 할거면 최소한 정부부처 간 입이라도 맞추길 바란다. 국토교통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거부는 위법행위’라며 탄압에 앞장섰다.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노조법상 불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파업은 합법이지만 불법영역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찰의 호위 아래 ‘사업자단체’ 담합행위를 조사한다며 ‘노동조합’ 건물에 들이닥쳤다. 화물연대 총파업 탄압이라는 일념 하에 일단 움직이고 보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민의힘은 즉각 국회에서 여당의 역할을 다하라!

혼란스러운 정부의 대응은 역설적으로 화물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기업 화주의 물건을 운송하고, 화주와 운송사로부터 운임을 지급받지만 법적 지위 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자본의 무제한적 자유가 보장되는 동안 최저임금도, 법정노동시간도, 사회적 안전망도 적용되지 않는 무법지대 화물운송시장에 놓인 현실. 노동자의 유일한 무기인 파업을 행사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규정되는 현실 말이다. 화물연대는 이 모순적인 현실에 의문을 표하며, 물류를 책임지는 화물노동자들이 당당하게 결성한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은 총파업으로 물류산업 속 화물노동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정부 및 자본과 대화할 수 있는 협상력을 만든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다하라. 오늘 국민의힘이 보인 태도는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논의할 가치도 없다는 것이었다. 국회에서 집권여당이 갖춰야 할 책임이라곤 눈곱만큼도 살펴보기 어렵다. 국회 전체가 쌍방 공격에 좌우되며 마비됨에 따라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국민경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화물연대 총파업이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공격하고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자기중심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여당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멈추고, 국민의힘은 즉각 국토위로 복귀해 안전운임제 논의 착수에 협조하라. 국토부는 ‘국회 논의사항’이라는 핑계를 중단하고 국회 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당과 소통할 것을, 그리고 화물연대와의 교섭에 진정한 대화의지를 갖고 나올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2월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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