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법을 뛰어넘은 규제 강화, 헌법소원 제기해야"
고태민 의원, "법을 뛰어넘은 규제 강화, 헌법소원 제기해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10.27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태민 의원
고태민 의원

도정이 법을 뛰어넘은 규제 강화로 1차 산업 분야에서는 생업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태민 의원(국민의 힘, 애월읍 갑)은 “축산악취는 제주 축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법을 뛰어넘는 규제를 적용하면서 당사자들인 농업인들이 생업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용수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문제에서도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축산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제주 축산농가들에 적용되고 있는 가축분뇨 기준들이 상위법령인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규제보다 강하다”이라며, “4회 위반에 영업정지를 적용하는 규정이 제주에서는 2회 위반에 아예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축산업을 담당하고 부서에서 이러한 규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악법도 법이고, 농업인이라 해도 법은 지켜야 한다”며, “하지만 법을 뛰어넘는 규제를 농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이러한 규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조례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헌법소원 제기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