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집행정지 결과 수용
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집행정지 결과 수용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10.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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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 후 희망자 추가 분양계약 조치
제주시청
제주시청

지난 10월 12일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집행정지 일부 인용판결에 대해, 수용 결정하고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삼화부영아파트 임차인 478명이 제기하였던 분양전환 신고수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원고 중 분양전환 세대에 포함된 175명의 집행정지는 받아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신청은 각하했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집행정지 일부 인용 판결에도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은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원고들이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감정평가의 부당성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지난‘22.10.04. 국토교통부로부터 감정평가는 대체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통보되어 본안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금번 삼화부영파트 조기분양은 최초 642세대와, 추가 합의한 58세대를 포함하여 700세대가 분양전환 신고수리 되어 이 중 286세대는 분양계약을 체결(‘22.10.19. 기준)하였으며, 양자 합의된 계약기간은 2022년 11월 28일까지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집행정지가 인용된 175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본안소송 판결 후, 희망 시 추가적으로 분양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확인결과 47명은 집행정지 판결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수근 제주시 주택과장은 "행정소송과 상관없이 부영 3차·5차·6차 아파트인 경우 내년이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므로 만기 분양전환에 대비하여 임차인을 위한 행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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